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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(홀짝제)가 시행됩니다. 자원안보위기 '경계' 단계 발령으로 기존 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됐습니다. 내 차 번호가 홀수인지 짝수인지, 오늘 운행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
📋 목차 ▲
1. 차량 2부제란? 시행 배경
시행일
2026년 4월 8일(화)
자원안보위기 종료 시까지 한시 시행
시행 배경
자원안보위기 '경계' 단계
미국-이란 전쟁 → 원유 수급 불안
방식
홀짝제
홀수일=홀수 차량 / 짝수일=짝수 차량
5부제와 차이
주 1일 → 주 2~3일 제한
훨씬 강화된 운행 제한
차량 2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만,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기존 5부제(주 1일 제한)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로, 이틀에 하루씩 운행이 제한됩니다. 주말·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2. 홀짝 운행 기준 — 내 차 오늘 운행 가능한지 바로 확인
🔴 홀수 날 운행 가능
1일·3일·5일·7일·9일
11일·13일·15일·17일·19일
21일·23일·25일·27일·29일·31일
11일·13일·15일·17일·19일
21일·23일·25일·27일·29일·31일
번호판 끝자리 1·3·5·7·9
🔵 짝수 날 운행 가능
2일·4일·6일·8일·10일
12일·14일·16일·18일·20일
22일·24일·26일·28일·30일
12일·14일·16일·18일·20일
22일·24일·26일·28일·30일
번호판 끝자리 0·2·4·6·8
번호판 끝자리별 구분
1홀수
0짝수
3홀수
2짝수
5홀수
4짝수
7홀수
6짝수
9홀수
8짝수
💡 확인 방법: 번호판 맨 끝자리 숫자 하나만 보면 됩니다. 예) '12가 3457' → 끝자리 7(홀수) → 홀수 날만 운행 가능. 주말·공휴일은 적용 없음.
3. 적용 대상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적용 기관 | 중앙행정기관·공공기관·지자체·시도교육청·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 1,000개 |
| 적용 차량 | 공용차 + 임직원 10인승 이하 승용차 전체 |
| 경차·하이브리드 | 포함 (2026.3.26부터 대상 추가) |
| 적용 요일 | 월~금 평일만 / 주말·공휴일 미적용 |
⚠️ 경차·하이브리드 주의: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경차·하이브리드차가 2026년 3월 26일부터 부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공공기관 소속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.
4. 제외 차량
| 제외 대상 | 비고 |
|---|---|
| 전기차·수소차 | 석유 미사용 — 2부제·공영주차장 5부제 모두 제외 |
| 장애인 차량 | 직접 운전·동승 모두 면제 |
| 임산부 탑승 차량 | 교통약자 배려 |
|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| 교통약자 배려 |
| 구급차·소방차·경찰차 등 | 긴급·특수목적 차량 |
| 수사·방역 등 공무 차량 | 국가 필수 기능 수행 차량 |
| 생계형 불가피 차량 | 공공기관장 승인 시 예외 적용 |
| 경차·하이브리드 | 제외 아님 — 3.26부터 의무 대상 포함 |
5. 위반 시 삼진아웃제
1회 위반
구두 경고
계도 조치
계도 조치
2회 위반
기관장 보고
주차장 출입 제한
주차장 출입 제한
3회 위반 ⚡
징계 처분
(삼진아웃)
(삼진아웃)
🚨 기존 5부제보다 강화: 5부제는 4회 이상 위반 시 징계였으나, 2부제 전환과 함께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됐습니다. 공공기관 소속이라면 위반 횟수를 반드시 관리하세요.
6. 공영주차장 5부제 동시 시행
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운영 공영주차장 약 3만 곳(100만 면)에는 2부제 대신 5부제(요일제)가 적용됩니다.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도 해당됩니다.
| 요일 | 입차 제한 끝자리 |
|---|---|
| 월요일 | 1·6 |
| 화요일 | 2·7 |
| 수요일 | 3·8 |
| 목요일 | 4·9 |
| 금요일 | 5·0 |
| 토·일·공휴일 | 적용 없음 |
7. 민간 차량 현황
현재 민간 차량에는 2부제 의무가 없습니다. 정부는 자율적인 5부제 참여를 요청 중이며, 에너지 위기경보가 '심각' 단계로 격상되면 민간 의무화를 검토할 방침입니다.
💡 민간 에너지 절약 참여 방법: ① 대중교통 이용 (K패스 4~6월 환급률 한시 상향) ② 카풀 활용 ③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 (주행거리 감소 시 최대 10만 원) ④ 불필요한 공회전 자제
8. 자주 묻는 질문 (FAQ)
차 번호 끝자리가 '4'면 짝수 날만 다닐 수 있나요?
네, 끝자리 4는 짝수이므로 짝수 날(2·4·6·8·10…일)에만 공공기관 출퇴근·주차가 허용됩니다. 홀수 날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.
전기차도 2부제 대상인가요?
아니요. 전기차·수소차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점과 친환경 전환 정책과의 일관성을 고려해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모두 제외됩니다.
주말에도 2부제가 적용되나요?
아니요. 주말(토·일)과 공휴일에는 2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번호판 끝자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.
일반 시민이 공공기관 방문할 때도 2부제를 따라야 하나요?
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은 2부제 대상이 아닙니다. 단, 공영주차장 이용 시 5부제가 적용되어 해당 요일 끝번호 차량은 주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언제까지 시행되나요?
자원안보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.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될 수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(mcee.go.kr)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.
※ 이 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보도자료(2026년 4월 기준)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시행 기간·대상·제외 기준은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홈페이지(mcee.go.kr)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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